공정위 상대 '리니언시 공방' 패소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한국유리공업(대표 이남근)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법정 다툼을 한차례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리니언시와 관련해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16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유리공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13일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한국유리공업측은 이와 관련해 입을 다물고 있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유리공업이 대법원에 상고했다"며 다시 한번 법정 다툼을 벌일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한국유리공업은 지난 2009년 공정위에 가장 먼저 담합사실을 인정하며 자진신고(리니언시)했으나 공정위가 한국유리공업의 신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했고 뒤이어 신고한 KCC를 1순위 신고자로 인정했다.
이에 한국유리공업은 1순위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159억6900만원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유리공업은 지난해 업황 부진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고 조업을 중단했지만 501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 급감한 3509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불황 여파로 지난달부턴 주력공장인 부산공장 판유리 생산을 폐쇄했다. 이곳의 생산중단 부문의 매출액은 928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26.4%에 달할 정도여서 타격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 거액의 과징금까지 더해진다면 사측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유리공업이 고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까지 끌고 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한국유리공업은 대법원에서 1순위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면 과징금의 100%를 감면받게 돼 경영 안정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리니언시 1순위였던 KCC는 224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할 처지에 몰리면서 상황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지게 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