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에게 최대 8학기의 창업휴학, 교원을 대상으로 최대 6년의 창업휴직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미래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 포항공과대학교(POSTECH·포스텍) 등 5개 과기특성화대학에 공동으로 적용할 창업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교원과 학생들이 제도에 막혀 창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은 학생에게 최대 8학기의 창업 휴학을 제공해 학생이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창업한 교원에게는 창업휴직 기간을 최대 6년으로, 겸직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해 휴·겸직 기간에 관계없이 창업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교원이나 학생이 대학의 연구성과를 이용해 창업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명시해 대학의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기술창업 커리큘럼 도입, 기술창업펀드 조성 등 과기특성화대학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24일 카이스트 대전본원에서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규정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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