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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세제개편, 소득세·부가세 수입 증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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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장기적으로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데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존에 과세되지 않는 범위를 발굴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소득세도 조정해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목별로 소득·금융과세제도에 있어서 과세기반을 확대해 국민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을 합리화하고,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해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제에 대해서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흐름은 법인세를 낮춰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는 힘들고, 현재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과세는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의 틀을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령 취득세는 낮추되, 재산세는 올려 부동산 거래에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조세형평성은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비과세제도는 과세범위를 확대해 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조정해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의료용역, 학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는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령 은행 ATM 이용 수수료, 성형외과에서 질병을 고치는 목적인 아닌 수술이나 치료, 사교댄스 학원 등 성인교육용 학원 등에서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1~2년을 염두에 둔 사안도 있고, 긴 시간을 두고 바꿔나가야 하는 세제도 있다"면서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재원 수요, 잠재정성장률 수준,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의 성과 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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