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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뢰 혐의 전 용산세무서장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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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있는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윤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수입업자 김모(57)씨로부터 탈세를 도운 대가로 현금 2000만원, 20여차례의 골프접대 등 약 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경찰은 같은 기간 업무 관계자 2명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6일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금품을 건넨 정황과 대가성 여부 등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신청을 기각한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수사 중 해외로 도피했다 8개월만에 붙잡힌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이에대해 경찰은 보강수사를 집중적으로 펼쳤고 윤씨와 김씨의 대질신문, 차명계좌 등을 통해 추가 혐의가 포착되면서 영장을 재신청하게 됐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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