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인천공항을 오가는 통행료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덜기 위해 25일부터 통행료를 차종별로 일반 승용차는 400원, 대형 화물차는 최대 900원까지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서울∼공항간 통행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8000원에서 7600원으로 400원 인하된다. 대형화물차는 1만7700원에서 1만6800원으로 900원 인하된다.
북인천∼공항 통행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3900원에서 3700원으로 200원 인하, 대형 화물차 기준 8600원에서 8100원으로 500원 인하된다.
청라∼서울 통행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3000원에서 2800원으로 200원 인하, 대형 화물차 기준 6600원에서 63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구간 내 긴 해상교량인 영종대교와 한강을 건너는 방화대교 건설에 많은 비용이 투입됨에 따라 타 고속도로에 비해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이 높았다.
국토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구간 내 신설된 청라나들목 통행료 징수 시점인 25일에 맞춰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지난 2000년 고속도로 개통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재원은 앞으로 고속도로 운영비의 절감과 부대사업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 및 청라나들목 신설에 따라 발생하는 통행료 수입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통행료 인하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통행료 인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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