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화주·물류기업 간 상생거래 가이드라인과 해외시장 동반진출 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은 물류서비스 거래에서의 바람직한 행위 유형을 제시해 거래당사자 간 행위기준으로 활용토록 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표준계약서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사항을 규율하고,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뿐만 아니라 물류기업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폭넓게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위원회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해외시장 동반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할 계획이다.
화주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시 물류기업과의 동반진출을 우선 고려하고, 물류기업은 그에 부응해 화주기업의 해외 공급망 관리 지원 등 서비스 역량,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는 방안 등이다.
한편 위원회는 작년에 협의체가 보급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에 대한 준수실태와 함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가 기업경쟁력을 선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함과 아울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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