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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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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조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구는 서울시 최초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를 7월18일자로 제정·공포했다.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고재득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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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경영·재정·우선구매 지원과 사화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조성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 제정에 따라 성동구는 8월 중으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를 구성, 이후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성동구는 이런 조직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중에 영리가 목적이 아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에 대해 사업개발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 및 자금융자 지원 등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경제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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