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동부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동부자산운용에 대해 파생형펀드 투자한도 준수여부 등의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부자산운용은 펀드판매회사의 판매직원 연수비용 1578만원을 부담해 재산상 이익제공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자사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증권사 직원 13명에 대해 해외연수비 1378만원을 부담하는 등의 부당 지원을 했다.
또 13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열회사 2곳의 주식에 총 88억원을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매수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지난 2011년 관계인수인인 모 증권사가 인수한 액면금액 200억원의 채권을 기간 기준을 위반해 매수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한 동부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견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혜영 기자 it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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