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한국기술투자자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자문과 일임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한국기술투자자문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 등의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기술투자자문의 등록 취소와 함께 과태료 5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해임요구상당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국기술투자자문은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회계 부당처리 및 업무보고서 제출, 상호변경사실 등에 대한 보고절차를 위반한 것으로나타났다.
한국기술투자자문은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등록한 투자자문·일임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등록요건 유지의무도 위반했다.
2010회계연도말 기준 한국기술투자자문의 자기자본(-7억원)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했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보고서도 조작했다. 실제 법정자본금은 21억이었지만 이보다 15억원 많은 36억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작년 9월 굿모닝투자자문에서 한국기술투자자문으로 상호와 대표이사를 변경한 사실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10월26일 동안 한국기술투자자문에 대해 법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위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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