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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7일간 영업정지..이통3사 과징금 669억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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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출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KT는 시장과열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7일간의 단독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방통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이통3사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에 364억6000만원, KT에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특히 가장 많은 벌점을 받아 과열 주도사업자로 결정된 KT에 대해서는 7일간의 신규모집 금지 조치를 내려 가중처벌했다.

방통위는 이번 전체회의를 앞두고 주도사업자를 골라내기 위해 판단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의 위반율, 번호이동 가입자 대상 보조금 위반율, 위반율이 높은 기간의 3가지 항목이었으나 이번에는 보조금 평균 수준, 위반한 보조금의 평균액, 전산상 자료와 현장 자료의 불일치 정도의 3개 항목을 더했다. 가이드라인 위반율과 자료 불일치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과해 항목당 벌점합계가 가장 높은 업체를 주도사업자로 꼽았다.


벌점 산정 결과 KT는 97점, LG유플러스 52점, SK텔레콤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주도사업자로 판정됐다.

조사는 3사 영업정지 기간인 1월8일부터 3월13일이 1차, 보조금 경쟁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였던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 2차로 이뤄졌다. 5월8일부터는 이통3사 본사와 유통망의 현장조사가 진행됐고 이달 5일부터는 3사의 시정조치안과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1차 조사는 총 390만8136건 중 6.3%인 24만7000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법성 판단기준인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비율은 71.9%였고 SK텔레콤이 73.8%, KT가 73.1% LG유플러스 66.0% 순이었다. 40% 대였던 과거 제재 당시에 비해 위반율이 현격히 높아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이통3사가 지급한 평균 보조금 수준은 41만7000원이었고, 사업자별로는 KT가 43만6000원, SKT가 42만원, LG유플러스 38만1000원이었다. 또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보조금은 이통3사 평균 53만1000원이었고 사업자별로는 KT가 54만6000원, LG유플러스 52만3000원, SK텔레콤 52만3000원 순이었다.


2차 조사에서는 4~5월 과열기간 전체 가입건수 100만3606건중 6.2%인 6만1816건을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를 분석했다.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비율은 KT가 55.6%, LG유플러스가 48.8%, SK텔레콤 48.5%순이었다.


이 기간 평균 보조금 수준은 30만3000원이었고, 사업자별로는 KT가 32만6000원, SKT가 29만7000원, LG유플러스 27만8000원이었다.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보조금은 이통3사 평균 48만8000원이었고 사업자별로는 KT가 49만5000원, SK텔레콤 48만8000원, LG유플러스 47만2000원 순이었다.


위반율이 높은 일수는 KT가 8일, SK텔레콤이 3일, LG유플러스는 2일이었다. 본사 자료와 현장 자료의 불일치 비율은 3사평균 26.6%였고,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30.8%, KT 29.7%, SK텔레콤 22.0%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이통3사에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20~24일씩 순차적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오히려 경쟁사의 영업정지를 틈탄 가입자 뺏기로 더욱 혼탁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 3월에 재차 총 5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으며, 주도사업자를 가려내 가중 처벌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해 왔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그 동안 규제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3사를 똑같이 처벌했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를 적발해 치명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임위원들은 주도사업자로 KT를 가중 처벌하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단독 영업정지 일수를 10일에서 7일로 낮추는 것에 의견이 엇갈렸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3월에 과열주도사업자에게 영업정지 10일을 부과할 것임을 공언했던 만큼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10일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조치 이후 영업정지 조치가 발효되기 전까지의 틈을 노려 보조금 과당지급 사례가 다시 확인될 경우 즉시 시장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에도 지난번처럼 과열경쟁이 일어나면 처벌수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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