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국방부가 연예병사제도 폐지를 발표한 가운데 기존 홍보지원대원들도 징계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위용섭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연예병사 중 병장 2명, 상병 3명, 일병 2명 등 총 7명에 대해서는 무단이탈, 휴대폰 반입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상병 1명은 경징계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강원 춘천 공연 후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군인의 품위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방만한 복무 태도가 한 공중파 프로그램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혀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연예병사 중 징계대상이 아니면서 복무시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는 내달 1일 새로운 복무지로 배치된다.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하며 징계대상자는 야전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또 국방부는 연예병사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국방홍보원 지원인력 5명을 징계하고 6명은 경고 조치했다.
한편, 홍보지원대원들이 출연하던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은 외부 출연자와 일반 병사들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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