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찰이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된 장 회장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이 2006년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면서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장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장 회장을 상대로 사옥 매각 과정에서 회사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고 개인 빚을 갚는데 썼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노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적자 및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게 되자 2002년부터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2차례 체결했고 사옥 매각과 유상증자를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장 회장이 사옥 매각과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재로 내야 할 추가 증자 자금 약 200억원을 H건설로부터 빌리면서 그 담보로 발행한 자회사 명의의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고발 이후 장 회장은 편집국장을 교체하는 등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했고 이에 기자들이 반발하자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봉쇄해버렸다. 지난 8일 법원은 노조 측이 "편집국 폐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현재까지 편집국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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