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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위폐 손해보상 가능한 재물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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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LIG손해보험은 17일 사업장의 화재와 폭발, 붕괴 등의 재물손해를 실손 보상하는 재물보험 신상품 ‘사업번창종합보험(실손형)’을 출시했다.


일반 음식점이나 소형 판매시설, 일반 업무시설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폭발사고, 붕괴 등 사업장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물손해를 폭넓게 보장한다. 기본 보장 항목에서 제외돼 있는 풍수해나 도난으로 인한 재산손해는 특약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이 자동으로 복원되는 점도 특징이다. 화재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지급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드는 일반적인 화재보험과는 달리 이 상품은 보험기간 내에 재물손해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최초 가입시의 보험가입금액 한도가 끝까지 유지된다.


특약도 다양하다. 위조지폐손해 특약과 위조자기앞수표손해 특약을 추가하면 각각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추가되는 보험료는 100원 미만이다. 휴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특약도 있다. 휴업손해위험 특약에 가입하면 사업장이 수리나 복구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사고당 최장 30일까지 일당 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소멸성보험으로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며 건물 시가액 30억 이하, 재고자산 재조달가액 1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도료, 목재 등과 같이 발화 위험이 높은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나 위험물 저장시설, 창고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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