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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박 무기거래 제재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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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박 무기거래 제재방안은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 깃발을 내건 쿠바발 선박이 신고하지 않은 군사 화물을 싣고 항해하려는 것을 당국이 붙잡았다"고 적고 컨테이너 안에 든 녹색 물체의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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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파나마정부가 적발한 지대공 미사일용 레이다 시스템이 실려있는 북한 국적의 의심 선박을 적발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기 금수 조치 등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미국 등의 반응이 주목된다. 개성에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개최되는 등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AFP 통신에 따르면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쿠바를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던 북한 국적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 탄도미사일 부품과 비재래식 무기로 의심되는 미신고 물품을 밀반입하려 했다”고 밝혔다.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문제의 선박에 마약 등의 금지품목이 선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배를 항구에서 조사한 결과, 흑설탕 포대에 덮인 컨테이너 2개에서 정교한 미사일 부품으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파나마 당국은 수색 과정에서 문제의 화물이 발각되자 북한 선장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군사전문지 'IHS 제인스 위클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선박에 실려있던 부품에 'RSN-75 Fan Song'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것으로 미뤄 SA-2 계열 지대공 미사일에 이용되는 사격통제 레이더 시스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문지는 "쿠바가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해 북한에 이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선박은 쿠바로 되돌아가고, 실려 있던 설탕 화물은 운반의 대가일 수있다"고 지적했다.


또 IHS에어로스페이스의 리처드 허들리 연구원은 이 선박의 목적지는 쿠바 아바나로 돼 있다고 전했다. 허들리는 이밖에 이 선박은 파나마를 떠난 이후로 인공위성에 포착되지 않았다면서 추적장비를 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해운전문지인 '로이즈 리스트'의 리처드 미드 편집장은 적발된 '청천강호'는 북한 남포에 위치한 '청천강해운'이 보유하는 일반 화물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천강호가 지난 1월 25일 중국 톈진(天津), 4월 12일 러시아 보스토치니를 거쳐 5월 30일 파나마 발보아에 도착했으며, 6월 1일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이번 보도와 관련,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선박이 무기를 싣고 가다 외국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5월 북한 선박이 미사일 관련 무기를 싣고 미얀마로 향하다가 미 해군 구축함의 추적을 받은 뒤 결국 북한으로 되돌아간 바 있다.


앞서 2009년 6월에는 남포항에서 출발한 북한 선박 '강남호'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를 싣고 미얀마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아 미 해군의 집요한 추적을 받았다. 강남호는 19일만에 기항을 포기하고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북한에서 제조된 무기 부품을 비롯한 의심물품은 우리나라 항구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다. 지난해 5월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부품이 시리아로 운송되던 중 중간 기착지인 부산항에서 한국 당국에 적발돼 압수됐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될 경우 최근 북한의 '대화 공세'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한·미·일 3국은 비핵화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다. 한쪽으로는 대화 공세를 펼치면서 다른쪽으로는 유엔이 금지한 무기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은 대화 재개에 또 하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이번 북한국적의 무기거래 위반 사실이 확인되다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5월에도 미사일 관련 무기를 싣고 미얀마로 향하던 북한 선박이 미 해군의 추적을 받고 되돌아간 바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는 “모든 회원국은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 등을 막기 위해 북한으로부터의 화물검색 등 필요한 협력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정부 관계자는“미사일 부품으로 확인되면 결의 2094호와 관계없이 1718호에 우선 저촉되기 때문에 대북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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