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전세계 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유엔의 무기거래조약(ATT)이 유엔총회에서 3일(현지시간) 채택됐다.
ATT는 연간 700억달러(약 77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래식 무기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우리 정부를 대표해 김 숙 주 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서명했다.
이 조약은 지난 4월2일 찬성 154표, 기권 23표로 가결됐으며 앞서 북한, 이란 등은 이 조약이 자국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반대해왔다.
무기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다.
조약에는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부터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출 규제 대상은 테러조직,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단체 등이다.
민간인이나 학교, 병원 등에 대한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의 수출도 금지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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