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택지지구내 유치원용지, 어린이집 용지가 앞으로 통합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유치원·어린이집용지’로 통합해 공급하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각각 구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공급해 왔다.
이에 따라 용지를 계획하고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각각 구분 없이 ‘유치원·어린이집용지’로 통합해 하나의 용지로 토지지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 실제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요에 맞는 신축적인 용지공급 및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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