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차오르니 피하라"는 작업반장 지시 듣고 대피… 참고인 자격 경찰조사 중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지난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상수도 배관공사현장에서 한강물이 유입돼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수몰사고 직전 몸을 피한 근로자가 1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사고 발생 당시에는 근로자 7명이 배관공사를 진행 중이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작업을 하던 중 미리 대피한 근로자 1명을 포함해 사고현장에는 총 8명의 근로자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자 김철덕 씨의 친척인 정요수 씨에 따르면, 사고 당시 상수도관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이모 씨는 사고 당시 "물이 차오르니 몸을 피하라"는 작업반장의 말을 듣고 지상 위로 몸을 옮겼다. 서둘러 위를 향하던 이 씨는 이동과정에서 무릎에 가벼운 찰과상 정도만 입었다.
정 씨는 "물이 차오를 당시 상부에서 별다른 경보는 없었고 비상인터폰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이 씨는 40대로 비교적 젊어 빨리 탈출할 수 있었는데 다른 근로자들은 나이가 좀 있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동작경찰서는 이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고 당시 공사현장에는 사망자와 실종자 7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작업자가 있었는데, 사망·실종자 7명과 이 씨 등 8명은 상수도관 안쪽에서, 나머지 8명은 상수도관 입구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입구 쪽에서 작업하던 8명은 수몰사고 전 현장을 빠져 나와 사고를 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공사장 근처에서 열댓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못 빠져나온 사람이 7명이고 이 씨는 먼저 대피한 사람 중 하나인 것 같다"며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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