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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BNP운용 펀드공시 누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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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금융감독원이 펀드 수시공시 의무를 소홀히 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 대해 관련 직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지난 2011년 '펀드의 투자운용 인력 변경에 대한 사항' 공시를 누락하고 투자설명서 변경과 소규모 펀드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공시를 뒤늦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펀드의 투자 운용 인력 변경, 투자설명서 변경, 약관 변경, 기준가격 오류 수정 등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펀드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동안 설정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펀드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과 펀드가 해지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관계자는 "3천600여개 중 2개가 홈페이지 공시에서 누락됐으며 지연 공시로 지적된 부분은 모두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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