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취급제한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불합리하게 이자를 과다수취 한 농협은행과 관계 직원을 징계조치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1일~7월13일 기간중 농협은행의 리스크관리, 경영 건정성 확보, 은행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취급제한 파생상품(미달러 라이보 스프레드거래)을 182회 거래해 218억원의 손실을 냈다. 또한 323회에 걸쳐 해외금리선물 등 파생상품의 거래조건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딜러 성과평가를 왜곡하기도 했다.
제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 등 부당연대보증을 입보하고, 절차를 위반해 고위험 해외 부동산펀드에 투자해 투자원금의 86%인 333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모집인이 아닌 타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고, 차주에게 별도의 통보없이 인상된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과다수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따른 이자인상분 16억원은 환급처리된 상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농협은행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임직원 28명에 대해서도 정직, 견책 등 문책조치했다. 신용카드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모집한 모집인 7명에 대해서도 2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입신용장 기간수수료 등 외국환 수수료 산출방법 등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먼저 조사결과 농협은행이 수입신용장 기간수수료 등 외국환 수수료를 월단위로 절상해 산출·징수하거나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월미만에 대한 금액은 환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일할 계산해 징수·환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규 회원(회원 가입 후 약 3개월간)에게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카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신규 회원에게도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해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