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약관에 명시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치매보장상품 약관에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입자 본인이 치매로 진단받으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기가 어렵다"면서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관에 이 같은 사항이 명시되면 계약자는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보험가입시 지정하거나 늦어도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해야 한다.
또 보험사에 대해서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내용을 계약체결시 반드시 설명하도록 안내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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