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건설재료의 품질확보 의무를 공급자까지 확대하고, 반품된 레미콘을 재사용할 때 품질인증을 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건설재료의 품질관리 책임을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만 부과했으나 저질 건설재료의 생산·유통 문제가 발생하며 품질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레미콘 업자의 품질관리 책임범위가 적정한 재료로 레미콘을 생산하는데 한정돼, 완성된 레미콘의 품질관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건설에 적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반품된 레미콘의 유통이 빈번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부실한 건설재료를 생산·수입·판매한 자와 반품된 레미콘을 품질인증 없이 공급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질 건설재료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반품된 레미콘의 무작위적인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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