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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 타 부처와 상호인증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중소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전자파적합성(EMC)시험성적서가 미래창조과학부 외에 다른 부처와도 상호 인정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관계부처와 협조해 전자파적합성시험 기술기준의 일원화 및 부처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전파법을 근거로 1968년부터 방송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국민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영향을 주거나 받는 모든 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을 검증하는 적합성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타부처의 인증제도에서 별도의 전자파적합성 시험결과를 요구할 경우 중복시험 때문에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부는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234종 인증제도 중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인증제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결과 19종에서 성적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미래부는 고용노동부(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 안전행정부(승강기검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등) 등 정부부처와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별도 시험없이 상호인정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앞으로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산업부, 소방방재청 등 정부부처는 물론 전자파적합성과 관련된 민간인증을 운용 중인 민간기관과도 상호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상호인정으로 인증제도간 전자파적합성 중복시험 문제가 해소되면 중소기업의 인증비용과 인증소요기간이 절감돼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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