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4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회계 처리상태 등 현장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집행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입주자 보호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4개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서대문구, ‘투명한 아파트 관리’ 지원 나섰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3071508230888095_1.jpg)
구는 공인회계사, 아파트 선진화운동본부 상임감사, 관계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 최근 홍제유원하나아파트, 홍은벽산아파트,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북아현두산아파트를 방문해 점검을 했다.
점검반은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업무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징수 ▲회계 처리 증빙서류 보관 상태 ▲위탁관리업체와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A아파트는 관리비 등 의무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사업계획과 예산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아파트와 C아파트는 잡수입 증빙서류 보관 상태가 미비한 점, D아파트는 알뜰시장 계약당사자가 부녀회장인 점 등이 지적됐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때 과반수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의사 결정 ▲불필요한 국민연금료 불입 ▲도장 공사 때 주민 의견수렴 부족 ▲결산관리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나왔다.
서대문구는 지적된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통보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5일까지 받기로 했다.
만약 여기에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지에는 과태료 등 처분 조치를 하고, 중대 사항의 경우에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결과를 단지 내 게시판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을 통해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이준영 주택과장은 "회계, 법률, 공사 등 분야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상담과 자문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도 5~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 주택과(☎330-157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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