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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엽제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파기환송(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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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파월군인 김모씨(70) 등이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은 총 5227명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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