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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횡령 변호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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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횡령 혐의로 변호사 A(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중형 법무법인에서 금융기관자문 및 기업인수·합병 업무 등을 맡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스피 상장사 인수 약정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3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공보수 10억원을 대가로 S사 인수를 돕기로 하고 인수 계약이 성사되면 3억원에 수익금을 더해, 인수 계약이 불발되면 3억원을 그대로 돌려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했다.


A씨는 그러나 지난해 7월 인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출해 인수 자금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 중개업자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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