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이 전 대통령이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사업이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입찰 비리를 조사하면서 기업들의 과징금을 부적절하게 삭감해 줬고,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입찰정보를 업체들에게 사전 유출한 정황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4대강은 대운하 염두에 둔 사업" =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추후 대운하 건설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 계획을 세웠다.
당시 국토부는 2008년 12월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발표한 뒤 최종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후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당초 정비방안과 달리 준설·보 설치규모를 운하 건설에 맞춰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 최소수심 역시 6m로 대운하 방안의 최소수심 6.1m와 비슷하게 설정했다. 이 결과 유지관리 비용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4대강 사업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한 대형설계사들이 경부운하 컨소시엄 소속 건설회사(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대림산업)에 입찰정보를 사전 유출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건설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남한강과 금강, 낙동강을 연결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해상 물동 루트를 만들겠다는 게 사업의 요지였는데,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사업 구상을 취소한 것이다.
◆제멋대로 과장금 깎아준 공정위 = 공정위는 2009년 10월 건설 회사들에 대한 현장직권 조사를 실시한 후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타당한 이유 없이 2012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사건의 추가 조사 및 처리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 담당 사무처는 담한한 6개 업체에 과징금 1561억원 부과 함께 업체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전원회의에세는 업체 고발은 배제하고 과징금 또한 사무처가 제시한 액수보다 낮은 1115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또한 특정 건설사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도 과징금을 가중(최대 30%, 66억원)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처럼 사무처 의견과 다르게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는데도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규정과 달리 회의록 등이 부실하게 작성돼 합의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의결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공정위·국토부 엄중 경고 = 감사원은 공정위원장에게 담합사건 처리를 임의로 지연한 것에 대해 주의 요구하고 가격 담합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의심되는 16건의 턴키공사에 대해 위반행위를 조사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 장관에게는 담합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주의 요구와 함께 4대강 사업의 향후 활용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향후 4대강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등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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