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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천일염, 자연재해 보상규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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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남 ]

신안 천일염, 자연재해 보상규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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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천일염 생산자들이 최근 내린 폭우로 소금창고가 침수돼 천일염과 함수 등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됐다.

하지만 이에 따른 보상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신안지역에 300mm가 넘는 폭우로 7개소의 소금저장 창고가 침수돼 72톤의 천일염이 녹아 유실되고, 해주 46개소의 함수가 침수돼 약 2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보게 됐다.

하지만 재해피해보상 기준에는 소금창고 파손 시 ㎡당 20만8500원, 해주는 ㎡당 6만8500원의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염전창고에 보관돼 있는 소금이나, 해주에 가둬둔 함수피해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천일염 생산자들은 앞으로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폭우, 태풍 등 잦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예상돼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폭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 마련과 재해대책 보상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소금유실 및 해주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 천일염은 전국 천일염생산 37만여 톤 중 65%인 24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또 전국 천일염 생산업체의 75%인 855개소의 업체가 신안군에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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