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기업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9일 김 전 검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검찰 조직에 큰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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