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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억 비리’ 김광준 전 검사에 징역 12년6월 구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3초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기업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2년6월을 구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검사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을 가중요소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김 전 검사에게 벌금 13억2400만원과 추징금 10억407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과 유순태(47) EM미디어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에 열린다.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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