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9일 기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후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선제 대응하고 통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의 사업 범위는 ▲노후 여가·문화활동·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수립 ▲노후 설계 프로그램 개발·보급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 및 종사자 교육 ▲노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 ▲인구고령화 조사·연구·국제협력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정된 노후생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는 없는 실정"이라면서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이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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