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운행기간 9년이 지난 민간구급차는 더 이상 환자를 이송할 수 없게 된다. 지난 18년간 동결됐던 이송료도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구급차의 운행 연한이 9년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119 구급차'는 5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승합자동차는 9년의 차령(차량 나이) 제한이 있었으나, 구급차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이에 따라 민간 이송업체 구급차 777대 가운데 28%는 9년이 넘도록 운행됐다.
또 신규로 민간이송업을 허가받으려면 3년 미만의 차량 10대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지나치게 영세한 민간이송업체의 남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18년간 동결됐던 이송료로 인상된다. 현재 민간구급차의 이송료는 기본요금(10㎞ 이내) 2만원(일반구급차), 5만원(특수구급차)이고, 10㎞를 초과하면 1㎞당 각각 800원, 1000원을 받았다. 25㎞를 운행한 경우 이송료가 각각 3만2000원, 6만5000원으로 견인차 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기본 요금을 3만원(일반구급차), 7만5000원(특수구급차)로 올리고, 10㎞ 초과시 1㎞당 각각 1000원, 1300원의 이송료를 추가하기로 했다.
구급차당 갖춰야 하는 응급구조사 시준도 현실화된다. 현행 특수구급차의 경우 10대상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를 각각 24명씩, 총 48명을 둬야 하는데, 이를 각각 16명씩(총 32명)으로 낮췄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도에서 민간구급차에 대한 점검을 하려 해도 응급구조사 등의 기준이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 관리 감독하기 어려웠다"면서 "18년 만에 처음 개정되는 기준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환자 안전에 무리가 없으면서 현실성 있는 기준으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14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전 구급차를 등록한 경우 시행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에 신청·신고해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은 후 신고필증(허가필증)을 발급받아 구급차에 항상 부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이송 제도개선안이 마무리 되는대로 의학적으로 병원간 전원이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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