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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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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이 폐지되고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3개 기관의 고발권은 확대된다. 3개 기관의 고발이 들어오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범인 이외의 자에 대한 불법재산 등 추징 근거가 마련된다. 또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과세정보·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근거도 만들었다. 몰수·추징 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또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포하고 군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의 소음방지대책이 추진된다. 소음대책지역을 심각성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해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전력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도 신설됐다. 에너지 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한시조직이었던 '에너지절약추진단'의 활동을 1년 연장했다. 명칭도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으로 변경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61건과 법률 개정안 7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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