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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횡포' 남양유업, 123억 과징금 철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2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제품 밀어내기로 '갑을(甲乙)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내용을 두고 남양유업 임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법 위반행위는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부당한 구입강제 즉, 제품밀어내기다.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 총 26종의 제품을 강제할당·임의 공급 방식으로 제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 대리점이 주문을 마감하면 영업사원이 주문량을 임의로 수정해 주문량을 할당했다.


공장설비의 최소 생산기준량과 실제 제품 판매량이 일치하지 않아 초과 생산된 물량을 대리점에 전가시킨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떠먹는 불가리스(유기농)'는 매주 최소 1600박스씩 생산되지만 대리점의 일평균 주문량은 130박스에 불과했다. 남양유업은 나머지 물량을 대리점에 강제로 떠넘겼다.

남양유업은 대리점들이 물량 밀어내기를 거부하기 위해 대금결제를 하지 않는 것도 사전에 차단했다. 대리점의 납품 대금을 삼성카드를 통해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남양유업은 2012년 삼성카드와 제휴를 통해 '남양유업 플러스 패밀리 카드(Plus Family Card)'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삼성카드가 제품대금 청구금액을 우선 납부하고, 대리점은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리점주가 제품대금 정산내역에 대한 확인 또는 승인 과정없이 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혹여나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도 있다고 꼬집었다.


대형마트에 파견하는 판촉사원에 대한 임금도 최대 67%까지 대리점에 전가시켰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남양유업의 진열판촉사원 급여분담율을 33~41%에 불과했다. 나머지 급여는 점포 매출과 연동해 대리점에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리점은 34억원의 임금을 부담했고, 남양유업은 20억원의 진열판촉사원 임금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문시스템을 90일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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