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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계 최고액 123억' 어떻게 계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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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과징금 '매출액 2%+괘씸죄'
가중치 더하고 감경치는 하나도 적용 안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으로 파문을 빚은 남양유업에 유(乳)업계 단일업체 기준으로 역대 최고액인 12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00억원을 웃도는 과징금 규모에 동종업계에서도 놀라는 눈치다. '12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면 남양유업과 같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적용해 최종 과징금 규모를 결정한다.


남양유업은 제품 밀어내기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26개 품목의 매출액에 법률상 최고치인 2%를 적용받았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사업자의 피해정도를 고려한 결과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중치도 부과됐다. 위반사업체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했거나 과거 3년간의 법위반 횟수를 따져 가중치를 매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경우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 5회를 넘겼고 임직원 관여 정도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감경사유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거나 시장여건 악화로 인해 부담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그간 비슷한 사례에 대해 숱하게 감경해준 공정위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결국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갑의 횡포가 수면에 드러난 만큼 일종의 '괘씸죄'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을관계 문제의 발단이 되기도 했고 앞으로 본보기가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집행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도 강력 조치에 해당된다. 남양유업이 적용받은 불공정행위는 보통 검찰고발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지난해 검찰고발은 1건에 불과했다. 법인은 물론 추가적으로 회사 임직원 개인에 대해 고발하기로 한 것도 이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행위라면 몰라도 불공정거래는 웬만하면 검찰고발까지 가지 않는다"며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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