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종업원 원천징수 세금 미납 등 체납자 41명은 고발조치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 470명으로부터 사법당국 고발 등을 통해 22억2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악성 체납자 중 4명은 검찰, 37명은 경찰에 각각 고발하고, 고발 전 납부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 중인 '고발예고제'를 통해 미납금 일부를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체납자 L 씨는 조사 과정에서 처벌 부담에 따른 심경 변화로 밀린 세금 2억5000만원을 모두 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5700만원을 체납한 K 씨 역시 서울시가 위장이혼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예고하자 체납세액을 완납했다.
서울시는 또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내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사업주 37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들 가운데 7명으로부터 3800만원을 징수했다. 고발예고 절차를 통해 총 461명으로부터는 18억9500만원을 걷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 의도적으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수단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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