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오성엘에스티는 9일, 제15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리금 미지급과 관련해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사채권자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미지급된 원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채권자들이 채권ㄷ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접수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지난 1일 오성엘에스티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 통보를 받아 제15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고 현재 원리금이 미지급된 상태다.
오성엘에스티 관계자는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해주신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며, 제15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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