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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측 “혐의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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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첫 공판준비기일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 밝혀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대선 등 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정치개입이 선거개입으로 연결되지 않고 범죄사실이 선거운동기간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면서 “문제가 되는 댓글 수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증거기록이 2만 페이지에 달해 아직 다 살펴보지 못했고 국회에선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가 끝난 뒤 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보기에도 공소사실이 많이 중복된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다음달 15일 이후 진행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엔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소속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위원장)과 박범계·진선미 의원이 참석해 지켜봤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관련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지난달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 및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 혐의를 적용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취임 이래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인터넷 공간에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도록 수시로 불법적인 지시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례상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뤄진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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