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최강희 전 대표팀 감독을 비난했던 기성용(스완지 시티)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기성용의 행위가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지 관계 부서가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성용은 지난해부터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수차례 최강희 전 A대표팀 감독에 대해 막말을 던졌다. 이 사실이 지난 4일 뒤늦게 대중에 알려졌고, 기성용은 하루 뒤 에이전트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최 감독과 축구 관계자, 팬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협회 운영규정 13조 '선수의 의무'는 "대표 선수로 품위를 유지하고 선수 상호 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는 최소 경고부터 50만 원 이상의 벌금, 1년 내외 출전 및 자격정지를 비롯해 최대 제명까지 가능하다.
나아가 협회 징계규정 12조는 대표팀과 축구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선수에 대해 최소 1년 출전 정지부터 최대 제명까지의 징계를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아시안컵 당시 이동국 김상식 이운재 우성용 등이 대회 중 숙소를 무단 이탈, 유흥 업소를 찾았던 사실이 발각되며 대표선수 자격 1년 정지를 당한 바 있다.
만약 기성용도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경우 2014 브라질월드컵 출전은 불가능해진다. 다만 기성용의 경우 대표팀 소속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SNS계정에 남긴 글이 문제가 됐으며, 유사한 전례로 인한 징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