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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 활성화…정부, 지자체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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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5일 오후2시 서울역 KTX 별실에서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레저 활성화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 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수도권 기초단체 등 약 50여 개 기관의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항공레저 현황과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한 최근 입법 동향 등을 소개하고, 항공레저 활성화에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최근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조현룡 의원)'이 발의됐고, 동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항공레포츠사업 신설로 체험비행 등 영리활동이 가능해진다. 또 이착륙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항공레저 부지의 확보, 항공레저 홍보 등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이착륙장 등 인프라 부족문제 개선을 위해 관심 있는 지자체로 하여금 이착륙장 조성계획을 제출받아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에게는 항공레저와 관련한 이벤트 개최,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인프라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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