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지자체 조례보다 우선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앞으로 도시재생 대상지역에는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등의 완화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해당지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상으로 용적률 500% 이하, 서울시 조례로 300% 이하로 돼 있는 경우에도 도시재생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400%대까지도 완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주차장 설치기준 역시 해당 행정구역 내에 공용 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무분별한 도시재생지역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 대상지역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개 요건 중 2개를 갖추도록 명시했다.
이중 인구 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으로 규정했다. 또 산업 쇠퇴 지역은 지난 10년간 해당 지역 내 사업체 수의 최대치 대비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으로 규정했다. 주거환경 악화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국가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건축물 개보수,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지원센터 운영비용, 마을기업 등의 사업기획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지원 규모는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도시재생 추진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여건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재정자주도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재생계획의 총 사업비 중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을 최대 60~80%로 달리 제시했다. 매년 지자체의 도시재생 추진실적을 평가,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증액 또는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도 마련된다. 지자체의 도시재생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6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디자인, 환경, 방재 등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지자체에도 도시재생계획 심의·자문을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된다. 일정 위원 구성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미 지자체마다 설치돼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재생 제도 연구, 지자체 재생계획 수립 지원, 전문가 양성·파견,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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