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건설분야에 민·관 기관 간 공인전자주소 ‘샵메일(#mail)’을 도입한다. 공인전자주소는 내용증명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전자우편주소로 유통증명서를 통한 법적효력이 있으며 보안성이 높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알림이 고도화사업’을 완료하고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건설분야에 샵메일을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업체와 대면행정을 최소화해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서와 도면 등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돼 예산절감 및 건설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설물의 각종 준공도서와 도면 파일을 한 곳에서 보관하는 ‘준공도면 전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 재난이나 재해구호 시 활용도를 높인다.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장에 설치된 웹카메라도 다중채널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해 최대 16개 지점에서 공사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을 통해 시 발주 공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8월 중 제공될 예정이다. 공사개요와 계약현황, 집행현황과 공정사진, 웹카메라 동영상 등 5종의 정보가 제공된다. 이밖에 격주 단위로 제공하던 공사 진행 상황을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한다. 공개되는 내용도 확대된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건설정보를 제공해 청렴하고 투명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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