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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일감몰아주기 과세, 지배주주와 수혜법인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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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11년 말, 이와 관련한 세법 규정이 신설된 후 올해 처음 적용된다. 이에 국세청은 4일 "지난 1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하고,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분이 3%를 초과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중에서 주식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최대주주란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해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다. 또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을 말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3개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연도별로 3가지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수출한 금액도 제외되는가?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되므로 용역수출 금액은 제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
▲수혜법인의 매 사업연도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한다.


-주식 간접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
▲수혜법인에 직접출자한 경우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출자를 포함한다.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해 계산한다.


-2개 이상의 수혜법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
▲수혜법인별로 증여세를 각각 계산한다. 다른 수혜법인의 증여이익을 합해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는다.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이중과세 조정이 되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과세대상 양도 소득이 줄어든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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