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탈세ㆍ체납 때만 FIU 자료 공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방안(일명 FIU법)의 요지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 거래 관련 정보를 이전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가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는 자금세탁 의혹이 짙은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가 대표적이다.

당초 국세청은 FIU의 모든 금융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FIU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보다는 대폭 후퇴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FIU 금융정보 열람 조건이 '국세청 요청시'에서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엄격해졌다. 또 국세청이 모든 정보를 볼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차원에서 FIU가 국세청 등 당국에 CTR 내역을 통보할 경우 당사자에게도 1년 안에 해당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국세청은 당초 원안대로 법이 통과될 경우 연간 4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했으나, 이보다는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정보 활용에 제동이 걸린 만큼 세수 확보 전략을 새로 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안에 비해서는 많이 후퇴해 (개정안이)통과된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예전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된 만큼 (FIU 정보)최대한 활용해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