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범부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총괄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CT특별법에 따라 미래부는 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일부 중복되거나 각 부처간 흩어져 있던 ICT 정책 및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략위원회 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상설로 운영, ICT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ICT 기업이나 이용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러 기관들에 흩어졌던 ICT R&D 기능을 종합하는 정보통신 기술진흥원(가칭)도 설립될 전망이다.
아울러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허용 원칙-예외 금지'를 기본원리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규정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신규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률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구체화한 신속처리제도 및 임시허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 ICT특별법에는 ▲유망 신기술 지정 및 사업화 지원, 정부 R&D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비율 확대, ▲글로벌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과 ICT 인력 양성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및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법률 시행 시기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이며, 미래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ICT특별법은 미래부가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토대가 되는 법률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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