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사채를 빌려쓴 여성들에게 채무 변제를 빌미로 인터넷 음란방송 출연을 강요한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사채업자와 인터넷 개인 방송업자 등 17명을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렇게 촬영한 음란 영상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 40곳에 돈을 받고 불법 유포한 77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여성 27명에게 500만∼1000만원을 빌려주고 채무 변제를 빌미로 음란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은 주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촬영된 실시간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묘사, 200만∼3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빚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업자와 인터넷방송업자들은 서울에 자칭 연예기획사를 차려 놓고 이런 수법으로 1년 8개월간 11억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동영상 유포 방지를 위해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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