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디지털이 삼성 제소하며 주장한 특허, 노키아와 소송서 인정 안돼…삼성 소송서도 기각될 듯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올해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특허괴물' 인터디지털로부터 피소당한 가운데 ITC가 인터디지털의 소송을 기각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쇼 ITC 판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예비판정에서 인터디지털이 2011년 노키아, 화웨이, ZTE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특허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데이비드 쇼 판사는 인터디지털이 문제 제기한 7건의 특허 중 6건에 대해 피고의 특허 침해 혐의가 없다고 판정했다. 1건은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만 무효화된 특허로 간주해 결과적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특히 피고가 비침해 판정을 받은 특허 중에는 1월 인터디지털이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하며 침해를 주장한 특허 7건(특허번호 847, 966, 686, 830, 151, 970, 406) 중 4건이 포함돼 주목된다. 노키아, 화웨이, ZTE는 인터디지털의 686, 830, 406 특허 3건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정을 받았고 970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 판정을 받았으나 해당 특허가 무효로 판정돼 비침해로 결론났다.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ITC가 삼성전자와 인터디지털의 소송에서도 인터디지털의 주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특허괴물과의 전쟁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특허괴물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 5건을 내리고 의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행정명령에는 ITC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ITC는 일부 기업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침해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인터디지털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3세대(3G),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의 아티브 S,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 2, 갤럭시노트 10.1, 갤럭시S 3, 갤럭시 스텔러, 갤럭시탭 2(10.1), 4G LTE 모바일 핫스팟 등의 미국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ITC 뿐만 아니라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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