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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 1만여건 계약정보 공개항목 26개로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연 1만3000여건에 달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조달, 수의계약 등 공공계약 정보의 공개항목을 기존 8개에서 26개로 확대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로 공개하는 18개 항목은 ▲예정가격 ▲낙찰률 ▲최초계약금액 ▲착수(공)일자 ▲준공일자 ▲소재지(공사위치/납품장소) ▲계약(공사)개요 ▲계약업체 대표자 및 소재지(2개 항목) ▲계약변경사항(4개 항목) ▲대금지급사항(5개 항목)이다. 기존 공개 항목은 ▲사업명 ▲계약건명 ▲담당부서 ▲계약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업체명 등 총 8개 항목 뿐이었다.

이번에 추가된 ‘계약변경’ 내역의 경우 원 계약과 달라진 계약금액이라던가 변경사유 등을 변경 즉시 공개하기로 했다. 변경일, 증감액, 변경금액, 변경사유로서 계약변경이 있을 때마다 공개된다. ‘대금지급’ 내역은 하도급 업체 또는 관련 시민들이 대금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금지급이 있을 때마다 지급구분, 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


기존에 공개하던 담당부서 항목도 좀 더 구체화돼 부서명만 명시된 것에서 부서별 담당자명과 전화번호까지 공개된다.


서울시가 공개하는 계약정보는 서울시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로 들어가 세금·재정·계약 중 계약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검색창에서 ‘클린재정’으로 검색하면 나타나는 ‘서울시 클린재정시스템’의 ‘기업창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 홈페이지에 ‘계약신문고’를 설치해 계약과 관련해 불편 또는 불합리하다고 느낀 것들에 대해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시는 내년까지 사업자의 개인정보 및 영업노하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를 포함한 첨부물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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