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자 지원을 7월부터 실시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외환위기로 부도율이 급등한 1997년~2001년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채무자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채무의 채무조정과 불이익정보 삭제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대보증 채무자 가운데 아직까지 채무가 남아있고,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 다음달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지점(24개소) 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소)에서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 증빙서류 1부 등이 필요하며,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원여부를 개별 통지하고 채무조정 약정을 채결하게 된다.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도 삭제된다.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중 불이익한 연체정보가 아직 공유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대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 확정지은 1013명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불이익 정보를 일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신청기간 중 캠코 신청 접수 창구에서 불이익정보 확인과 삭제신청도 접수받는다.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은행연합회에서 불이익정보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심사한 후 해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삭제한다.
연대보증 채무 매입과 채무조정 지원은 7월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진행되며 개별신청에 따른 불이익 정보 삭제는 내년 1월31일까지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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