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사업가로부터 성 상납을 받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중국 충칭(重慶)직할시 베이베이구의 전 당서기 레이정푸(雷政富)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충칭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28일 레이정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3년에 정치권리 박탈 3년, 개인재산 30만위안(5천500만원) 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레이정푸가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베이베이구 구(區)장과 당서기로 재임하면서 충칭의 사업가 밍(明)모 씨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를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또 충칭의 사업가 샤오예(肖燁)가 자신의 내연녀 자오훙샤(趙紅霞)를 시켜 레이정푸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그 장면을 담은 동영상으로 협박하자 레이정푸가 밍 씨로부터 300만위안(5억5천만원)을 받아 사오예에게 건넨 혐의를 인정했다.
레이정푸는 성 상납 수수 이외에도 지역 업체에 정부자금 지원을 받게 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병원 간부의 승진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도 유죄로인정됐다.
법원은 레이정푸를 비롯한 충칭의 고위 관리와 국영기업 간부들에게 내연녀를 접근시켜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를 약점으로 잡아 사업상의 이권을 요구한 샤오예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중국 누리꾼 사이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당한 여성에 불과하다'는 동정론이 일었던 사오예의 내연녀 자오훙샤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충칭시 고위 관리들의 난잡한 성 추문은 지난해 12월 한 누리꾼이 공안 내부 관계자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구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공직기강 확립이 화두로 떠오른 중국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충칭시 공안은 원래 2009년 관리들을 공갈ㆍ협박한 샤오예를 붙잡으면서 사건 전모를 파악하고 동영상까지 확보했지만 당시 공안국장이던 왕리쥔(王立軍)이 사건을 덮으면서 줄곧 비밀에 부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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