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강남보금자리'지구 등에 300가구 공급···주택바우처 이중 혜택도 가능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20여년만에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그것도 최상의 주거여건을 갖춘 '강남'에서다. 임대주택 거주자라도 정부가 주거복지를 위해 새로 도입하는 '주택바우처' 혜택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300여가구에 이르는 이들 강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7월말 서울 강남보금자리 A3블록에 192가구, 서울 서초보금자리 A3블록에 100가구의 영구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나온다. 입주는 오는 12월말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1995년 10월 경북 경산 백천1단지 388가구가 입주한 이후 약 20년 만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은 50년 이상 임대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무주택가구주만 입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에 따라 보증금 250만~310만원, 월 임대료 5만~6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최저소득층이 입주대상으로 시세의 30%이하다. 전용면적 26~42㎡ 규모다.
입주자격은 1ㆍ2ㆍ3순위로 나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일군위안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필요를 인정하는 자다. 3순위는 청약저축 가입자다. 현재는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영구주택에 입주해 있다.
이번에 강남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모두 새 아파트다. 게다가 예전과 달리 LH가 특화된 설계를 적용했다. 강남보금자리 A3블록의 경우 우리 고유의 사랑방과 마당의 개념을 도입, 상생과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특히 고령 거주자들 간의 사회적 교류를 배려해 클러스터마다 컬러유리를 적용했다.
정부가 매달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혜택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도 주택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서울시의 최소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임대료인 '기준임대료'는 13만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임대료가 이보다 낮아 경우에 따라 5~6만원에 해당하는 임대료 전체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남에 20년만에 들어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근 서울 수서 영구임대주택에만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300명가량이다. LH관계자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으로 영구임대주택 수요자가 줄어들긴 했으나 워낙 저렴하고 위치 등 조건이 좋아 모집공고 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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